전세보증보험은 전세를 살고 있으면 꼭 알고 있어야하는 정보입니다.
나의 전세 보증금은 괜찮겠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HF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임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보험공사에서 임차인에게 돈을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보증보험사에서 임차인에게 돈을 먼저 지급한 뒤 보증보험 사는 임대인에게 돈을 받거나 집을 경매로 넘겨 돈을 받습니다. 그
렇기 때문에 융자가 많이 있는 주택은 경매로 넘기더라도 보증금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전 미리 보증보험사에 전화하셔서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대상자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전세지킴보증과 전세자금보증을 동시에 신청한 자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20.4.1. 이후에 체결한 자
-보증 가입 즉시 대항력(전입 및 점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취득)을 갖출 것
-임차보증금에 압류, 가압류 등 권리제한이 없을 것
-개인 임대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법인 임대인은 공공임대주택사업자 및 외국법인이 아니면서 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함
대상주택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할 것
- 공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것
- 신탁등기된 목적물의 경우 임대권한이 있는 수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전세보증보험 신청시기
임대차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제출서류
인적/본인 확인 관련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표
전세보증보험 보증한도
-지역별 보증한도 : 7억원(서울/경기/인천 이외 지역은 5억원)
-보증목적물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총액
주택가격 평가
-KB부동산 시세 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분양가액(300세대 이상으로 최초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근 6개월 이내 매매가액
-국세청 기준시가의 150%
-국토교통부 공시지가(토지)와 지방세 과세용 시가표준액(건물) 합계의 150%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단, 피보증인이 감정평가 수수료를 부담하여 공사 협약 감정 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최우선으로 적용 가능
전세보증보험 보증료율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2% ~ 0.04% 차등 적용
신청가능 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수협, 부산은행
HF 전세보증보험 간략정리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이하 / 그 외 지역 3억 원 이하
-보증료율 : 일반 0.04%, 우대 0.02%
-특징 : 보증한도가 낮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