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아셨나요?
IRP 퇴직연금, DB 퇴직연금, DC 퇴직연금 등이 있습니다.
오늘 각각 퇴직연금에 대한 설명과 중도인출방법에 대해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을 잘 활용하세요!

목차
퇴직연금 계산방법
퇴직연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 기본급, 식대, 근속수당, 명절 상여금, 성과급
평균임금 미포함 : 출장비, 차량 유지비등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3개월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에 계속 근로기간을 곱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 = (3개월 기본급 + 상여+연차 및 기타 수당) ÷ 90일
- 퇴직연금 = 평균임금 × (총 근무일수 ÷ 365)
퇴직금 계산방법을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대략적으로 1년마다 1개월 치의 월급이 퇴직금으로 쌓이며 2년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2개월치 월급이 퇴직금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종류
확정급여형(DB형)
근로자의 퇴직금을 회사가 금융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용을 하는 방법인데요.
운용된 퇴직금은 수익이 날수도 있고 손해도 볼수 있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이익이나 손해에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만 지급받게 됩니다.
확정기여형(DC형)
확정기여형 DC형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직접운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DB형 퇴직연금과 반대되는 방식이며 DB형의 경우 이익이 생기거나 손해를 보게 되면 회사가
책임지지만 확정기여형( DC형)은 근로자가 손해를 볼수도있는 방식의 퇴직연금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재테크에 관심있고 금융지식이 많은 분들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형)
근로자가 퇴직할 때 혹은 중도퇴사할 때 받는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며 개인 부담금을 납입하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받는 방식입니다.
가입자 본인 명의 퇴직계좌에 퇴직금을 직접 운용한다는 것이며 퇴직연금 수령방법에는 퇴직금
수령시 개인형 IRP로 의무이전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급기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었다면 퇴직금 지급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이 없이 지급기한을 어기게 될 경우 연 20%의 추가 지급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인출 방법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 6개월 이상 요양 필요한 근로자나 가족 요양비 부담
-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5년 이내)을 받은 경우
- 자연재해로 인한 근로자 또는 가족의 피해의 경우
위의 5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관리부에 요청을 하여 금융기관
담당자 연락처를 받아서 연락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게되면 됩니다.
위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도 경우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게 돼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의 경우에는 주택구입에 따른 계약서와 기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전세금으로 인해 인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세계약서와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종류 및 중도인출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