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공제도 연말정산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월세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월세공제를 꼭 챙기셔야겠죠?
오늘은 연말정산 월세공제 받을 때 필요한 자격조건, 구비서류 등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목차
월세공제란?
연말정산 월세공제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기준으로 하면서,
단독세대주와 일정요건에서의 세대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 기준가 3억원 이하의 주택
즉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750만원 한도액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과세 기간동안 종합 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종합 소득액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 무주택자
- 전용면적 85m2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할 경우
- 월세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함
- 만약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1년 월세의 10%를 돌려줍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율
연말정산 월세 공제율은 총급여액이5,500만 원 초과하며 7,000만 원 이하인자지만,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된다면 10%에 해당이 됩니다.
연말정산 총급여액이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2%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액이 4,500만 원 초과자는 제외됩니다.
예전과 달라진 부분은 20년 이후부터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이 4,500만 원 초과자 제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출서류
근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퇴사로 연말정산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종합 소득세 신고를 통해 해당 세액 공제 반영 가능한데요
이와 관련한 서류의 경우 신고 후에 신고 부속서류로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는 최대 5년간 가능합니다.
만약 올해 월세 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못해서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월세 지급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청구가 가능하므로 안심하세요!
본인의 월세를 이체하는 통장의 은행을 방문해서
입금받은 주인 또는 월세라고 기입한 내역이 있다면 확인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월세를 입금할 때 하나의 통장으로 이용,
또한 “2022년 12월 월세”라고 기입하여 입금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못받을 경우 현금영수증 가능해
연말정산 월세 공제를 못받는 경우, 총급여액이 높거나 등본 주소지가 달라서 월세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임대인에게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직접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이 경로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는 것을 별도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