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3월 2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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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news2023년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지원 받는 방법 총정리

    2023년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지원 받는 방법 총정리

    근로장려금 지원금이 300만원에서 2023년 33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꼭 숙지하셔서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지원받으세요.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 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그러므로 일을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취업 장려 정책인 셈이지요.

    올해 2022년도 까지는 가구 형태에 따라 장려금을 300만 원 까지 지급하였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지원금 규모가 약 10% 증액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23년 1월 1일 신청부 변경 금액

    단독가구 : 기존 150 만원 -> 변경 최대 165 만원

    홀벌이가구 : 기존 260 만원 -> 변경 최대 285 만원

    맞벌이가구 : 기존 300 만원 -> 변경 최대 330 만원

    지원대상 및 조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 여야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323년 근로장려금 총소득 금액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순히 급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을 따져봐야 합니다.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종교인소득, 4. 이자, 배당, 연금 5. 기타 소득

    2023년 근로장려금 은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개정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재산합계액이 1.7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100% 지급, 1.7억 이상 2.4억 미만일 경우 50% 지급됩니다.

    재산 합계액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이 포함되지만, 대출이 있다 하더라도 부채 자체는 총금액에서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소득금액을 충적시킨다 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유는 정해져 있답니다.

    위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정기 신청 (22년 귀속분) : 2023. 5. 1 ~ 2023. 5. 31
    • 반기 신청 (하반기 소득분) 2023. 3. 1 ~ 2023. 3. 15
      반기 신청 (상반기 소득분) 2023. 9. 1 ~ 2023. 9. 15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 수령시

    카톡 또는 문자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기
    손택스 신청 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신청 완료.

    • 서면 안내문 수령시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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