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6월 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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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news2023년 코로나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대상 및 신청방법 완벽정리

    2023년 코로나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대상 및 신청방법 완벽정리

    코로나생활지원비가 2023년 1월1일 이후로 지원금 신청자격과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최근 중국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코로나생활지원비와 사업주 대상 유급휴가비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생활지원비

    목차

    코로나생활지원비 신청대상

    코로나생활지원비의 격리시작일이 2023년 1월 1일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일수의 경우 5일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소득은 23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합니다.)
    -가구원수 산정은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되어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격리해제 전후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지원금액의 경우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지급됩니다.
    -신청기간의 경우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은 오프라인으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접수 하시거나 온라인신청의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외대상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유급휴가 사용자
    -소득기준 초과자

    코로나 유급휴가비 신청대상

    격리시작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정장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근로자수는 신청 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수 적용

    (국민연금 미가입 사업장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
    -지원금액은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일 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금액

    (1일 45,000원, 5일분 까지 지원)
    -신청기간은 근로자 격리기관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코로나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신청기간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가능하고,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정부24 홈페이지 & 앱의 보조금24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지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정부 24 홈페이지 혹은 모마일엡으로 접속해서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격리해제(격리기간 7일) 후에 정부 24 홈페이지 혹은 모마일앱에 접속하여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사무소
    자신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유선상으로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아래 신청 준비 서류를 참고하십시오.

    신청서류
    • 생활지원금 신청서(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해당기관에 비치)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오늘은 코로나 생활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중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약 61명이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초기라서 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될지 모르지만 다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하루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부디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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