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자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정부의 제도 중 하나 입니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에게 생계를 위한 기본적인 소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으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이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해 줍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고용복지센터에서 취업지원과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구직촉진수당보장성 강화 및 가족수당 지급
2023년부터 구직촉진수당 보장성이 강화되어 생계 부담은 줄이고 취업 가능성은 높일 수 있도록 개편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월 50만 원 X 6개월 이었지만 2023년에는 2022년 제도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을 더한 제도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2022년] 월 50만원 X 6개월
[2023년] 2022년 제도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지원
단,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으로 인해 부양가족 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가구원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성년자(2004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자까지)
- 고령자 (1953년생 중 생일 지난 자부터)
- 중증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 1 유형의 경우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2 유형의 경우 :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이고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여기서 특정계층이란 아래 글/사진에 해당되는 사람들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자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
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업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입니다.
지원내용
1,2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1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 (월 50만 원 ~ 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을 한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거주하고 계시는 곳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