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3월 2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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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news"2023년 연차수당 금액은 얼마?" 연차발생기준 연차수당 총정리

    “2023년 연차수당 금액은 얼마?” 연차발생기준 연차수당 총정리

    연차수당과 연차발생기준에 대해 아직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거라 생각합니다.

    직장인들이라면 연차를 사용하여 휴가를 다녀오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어떤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지 만약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2023년 연차수당 금액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연차수당

    연차발생기준

    기본 연차발생기준

    근로기준법상 기본 연차발생기준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 시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예) 1월 1일에 입사한 홍길동씨는 한 달 개근 시 유급휴가 1일을 받고 11월까지 생기는 총 11개의

    연차를 12월 31일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무 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하여 유급휴가 1일을 가산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최대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1~2년 근무 시 15개, 3~4년 근무 시 16개, 5~6년 17개, 7~8년 18개, 9~10년 19개, 11~12년

    20개, 13~14년 21개, 15~16년 22개, 17~18년 23개, 19~20년 24개, 21년 이상 근무 시에는

    최대 연차인 25개가 발생합니다.

    연차발생기준 요약 정리

    ● 입사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개의 연차(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단, 매월 개근 출근해야 합니다.)
    ● 매년 2년마다 1개의 가산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단, 연차의 최대는 25개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통상임금 근로자가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를 말하고, 성과급이 있을 경우에는 12개월로 나눠서 급여에 더해 주면 됩니다.)

    연차수당 예시

    월 기본급이 250만원, 연간 상여금이 240만원이고 미사용 연차일수가 10일 경우 계산방법

    통상임금은 250만원+20만원(240/12)=270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월 소정시간 209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시간당 12,918원이고, 1일 근무시간 8시간을 곱해주면 12,918×8시간=103,344원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그러므로 10일의 연차수당은 103,344 × 10 = 1,033,440원이 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에 민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임금 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민원 신청하시면 회사에서는 웬만하면 해결을 하고자 할 것이며 어떻게든 지급을 해 줄 것입니다.

    오늘은 연차발생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꼭 숙지하셔서 최대한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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