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중간정산 받는 방법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살다가 보면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에 대해 바로 알아보시려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목차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무한 기간에 따라 평균 급여를 계산하여 일시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1년 이상 근무,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두 가지 요건중에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시에 지급받는 것이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유로 근로자가 중간정산으로 요구할 시, 미리 정산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간정산 사유는?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며, 근로자가 전 생애에 걸쳐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배우자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신청 불가- 공동명의는 가능)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③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④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경제적 어려움 선고를 받는 경우
⑤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 혹은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⑥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 아래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단축하여 단축된 시간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기로 한 경우
⑦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에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⑧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각 호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아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방법 및 구비서류
산정방법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뒤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게 됩니다.
구비서류
1) 전세금 또는 주택매매
전세금이 부족하거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사유라면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계약서, 등기부 등본, 임대차계약서등 전세자금 또는 주택매매 했다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주택매매의 경우 무주택인 상태의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2)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유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와이프 그리고 부양가족의 질병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요양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와 소견서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3) 파산 및 개인회생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의 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임금피크제(정년연장)등 근로조건변경
임금 피크제로 인하여 근로시간이나 월급여가 변동이 생겼을 때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조건 변경 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가 필요합니다.
5) 천재지변으로 인한 중간정산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주택의 수리비용 등이 필요하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확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목돈이 필요할 때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