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2014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3년 1월 25일부터 결정된 기초연금이 적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구체적인 금액과 대상자 기준에 대해 궁금해 하실겁니다.
오늘 기초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금액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려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목차
기초연금이란?
노령층 노후소득 보장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미래세대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대상자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중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어르신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단독가구가 아닌 부부가구에 해당됨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으로 산출되는데 사실 개인이 계산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아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 자신의 ‘기본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를 각각 입력하여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초연금 금액
단독가구 – 최대 323,180원
부부가구 – 최대 517,080원
※ 오는 1월 25일 급여부터 적용
기초연금 신청방법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①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 국민연금공단지사
③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시 필요한 구빗류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지참
② 기초연금을 수령할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명의 통장 사본만 제출 가능
③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므로,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지참 필수
④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후 구비된 서류 작성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외 대상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급차량을 소유한 경우 기초연금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서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어떤 고급 자동차를 소유해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아파트를 고의적으로 증여하는 경우 재산이 처분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처분된 재산에서 타 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의료비 등), 자연적 소비금액(생활비) 등 해당 부분을
차감한 가액이 소진될 때까지 증여재산으로 산정되므로 참고하시어 재산을 처분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는 수급 조건부터 연금액, 재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여야 하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하였으며 연금 개시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또한 연금액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 약 3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하며,
노령연금은 가입기간과 납입액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재원에서는 기초연금은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온다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기금에서 내가 납부한 돈을 받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셨다면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의 상황에 따라 중복 수령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수령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는 수령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