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6월 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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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news최대 5억 특례보금자리론 총정리(최저 연3.25% 고정금리)

    최대 5억 특례보금자리론 총정리(최저 연3.25%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지금처럼 높음 고금리 시대에 최대 5억 최저 연 3.25% 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오늘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대상자, 금리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목차

    특례보금자리론 조건

    1.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
    •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1. 소득제한이 없음
    •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이 없음
    • 우대금리 적용등을 위하여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함
    1. 구입,상환,보전 총 3가지 용도로 구분
    • 구입용도 (주택구입)
    • 상환용도 (기존 대출상환)
    • 보전용도 (임차 보증금 반환)
    1. 무주택자(구입용도) 및 1주택자 (상환 보전용도)가 신청 가능
    •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 (2년 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이 가능

    특례보금자리론 최대한도

    특레보금자리론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만기일시 상환비율 선택가능: 기존대출이 ② 제2금융권이 취급 후 보유중인 주택담보대출인 경우에 한하여 대출만기에 관계없이 최대 10%까지 적용

    LTV / DTI

    최대 80%. 주택유형·신용점수·인정소득 사용여부와 무관하며, 담보주택이 조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LTV 차감(10%p) 미적용

    최대 70%. 담보주택이 조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DTI 차감 (10%p) 미적용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특례보금자리론 기본 금리는 우대형 (4.65%~4.95%) 과 일반형 ( 4.75%~5.05%)으로 2가지 이며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합니다.

    (저소득청년은 우대금리 10bp 추가적용되어 3.75%~4.0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www.hf.go.kr/ 홈페이를 통해 신청

    -스마트주택금융액을 통한 모바일 신청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담이 필요한 필수/선택 항목을 입력합니다.

    전화상담-공사의 상담원이 고객님께 전화를 드려 대출상담 후 대출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서류발송-안내받으신 서류를 우편 또는 택배로 공사의 관할 지사(전세자금반환용도, 상환용도인 경우

    디지털금융부[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13층 디지털금융부])에 발송하거나

    홈페이지(스마트 주택금융 어플 포함)에 서류 이미지파일을 직접 업로드하시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및 승인-공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결과가 고객님께 문자메세지로 발송, 심사내역은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은행방문/대출금수령-취급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구비서류

    ※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시 필요한 서류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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