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9월 2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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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news무소득 연체자도 가능 '긴급생활비 대출' 당일 최대 100만원

    무소득 연체자도 가능 ‘긴급생활비 대출’ 당일 최대 100만원

    긴급생활비 대출이 1월 30일 금융위에서 발표 되었습니다.

    긴급생활비 대출은 급전을 구하지 못한 국민들을 위해 당일 최대 100만원을 신속하게 대출해주는 대출입니다.

    오늘 긴급생활비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생활비 대출

    목차

    긴급생활비 대출이란?

    30일 금융위는 ‘2023년도 업무보고’에서 “불법 사금융 등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 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직접 소액 대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긴급생활비 대출 대상자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자

    대출금액

    최초 50만원 대출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추가 이용 시점 당시 미연체 상태)한 경우 추가 5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단일 한도 최초 50만원으로 대출이 되지만, 의료·주거·교육비 등 특정 목적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한도를 확대할 수 있다

    대출금리

    대출 금리는 연 15.9% 고정 금리로 햇살론15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상품 금리와 동일하다.

    100만원을 대출하면 월 1만 3250원을 이자로 납부하게 된다.

    단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하거나 금육 교육을 이수할 경우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성실상환자는 추가 대출시 2%포인트, 금융 교육을 이수했을 때는 0.5%포인트 금리를 인하해준다.

    대출만기 및 중도수수료

    대출 만기는 1년이며 만기일시상환 방식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한다.

    시행 날짜

    금융위는 재원 마련, 전산 개발 등을 거쳐 오는 3월 긴급생계비 대출을 출시할 계획이다.

    긴급생활비 대출 신청서류

    신속한 대출을 위해 제출 서류는 최소화한다. 생계비 용도 관련 증빙 없이 확약서를 징구(위반 시 회수 등)하며,

    소득·신용도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산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정부지원정책

    금융위는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원을 신속지급하는 ‘긴급생계비 대출’을 도입하기로 했다.

    소액의 급전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서민금융 연간공급 규모도 지난해보다 2000억원 늘어난 10조원으로 확대한다.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 공급 규모도 당초 1400억원에서 2배 많은 2800억원으로 늘린다.

    나빠진 경제여건 등으로 대출상환이 어려워진 차주들이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제도도 확충한다.

    현재 청년층에 적용되는 저신용 취약차주 이자감면, 상환유예 지원 프로그램을 전 연령 취약차주로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의 경우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한다. 

    또 연체 및 추심 부담 완화,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도입 등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도 추진한다.

    자영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지원대상을 코로나19 피해차주에서 ‘자영업자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는 개인 5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가 보유한 일정한도의 가계신용대출도 대환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접수 기한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한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이차보전 지원기간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지원대상도 현행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에서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수급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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