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매달 내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받을 금액을 얼마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꼭 확인하세요.
목차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을 할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은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할 시에 노후 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1 NPS 사이트 접속하기
NPS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 > 재무설계 > 국민연 알아보기 클릭
2 예상연금액 조회하기
예상연금액 조회 > 예상연금 모의계산 하기
3 예상연금액 알아보기
두가지 서비스 중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 선택
4 로그인 하기
간편 로그인을 통해 로그인
5 국민연금 예상액 확인하기
로그인 후 > 재무진단 > 내연금 알아보기 > 조회하기
6 연금조회 확인하기
노령연금조회와 상세연금조회가 가능하니, 본인이 확인하고 싶은 연금을 선택하여 조회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가입기간 및 평균 소득액을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상수령액은 추후 소득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9%를 납부하게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근로자가 4.5%, 사업주가 4.5%로 반반 납부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현재까지 납부한 총 보험료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연금의 종류
●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0세(소득이 없는 경우 55세)이후부터 사망까지 평생 지급되며, 가입기간, 연령 및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년 이상, 55세 이상이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시에는 60세 이전에는 그 기간동안 지급되지 않으며, 60세~64세에는 10~5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연기연금
연기연금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연금지급 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년마다 7.2%의 연금액은 가산하여 받을 수 있으며, 만 60세~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수령나이

조기수령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본인 신청하에 수급 개시
연령 최대 5년 전까지 앞당겨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앞당겨 신청을 한다면 수령액이 감소가 되는데요. 1년 차에 -6%씩 5년 차엔 -30% 차감하여 수령받는 방식입니다.
ex) 노령연금을 월 100만 원씩 지급받을 예정인 사람이 5년을 앞당겨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다면, 이런 식으로 감소된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