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0월 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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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news"모르면 1200만원 손해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모르면 1200만원 손해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400만원이 1200만원되는 마법의 제도입니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지원대상, 변경사항 등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목차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미취업 청년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을 촉진하여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 설계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인데요.
    요즘 평생직장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있는 것처럼 청년이 취업한다고 해도 이직이 많기 때문에 방지하는 역할을 해 줍니다. 더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완화에도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성 공제상품인 내일채움공제에서 파생된 상품으로 기존에 있던 내일채움공제와는 달리 정부가 보조금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몫까지 납입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①청년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 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즉, 만 15세~35세 청년으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12개월 이하인 신규 취업한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군 복무를 하고 왔다면 그 복무기간을 연동해 39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②기업

    건설업, 제조업의 중소기업

    지원내용

    ①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매월 16만 6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4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즉, 2년간 청년 400만원+기업 400만원+정부400만원 총 1,200만원 + @(은행이자)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해 놓습니다.

    신청방법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이 완료되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3년 변경내용

    2023년이 되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가장 큰 변동사항은 정부 지원금액과 지원범위가 줄면서 청년과 기업의 부담은 조금 늘어나고 혜택은 줄어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청년 부담금이 100만 원 늘어나고 중소기업의 업종에 제한이 생겼는데요.
    정부지원금은 6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줄어든 200만 원은 100만 원씩 청년과 기업에게 부담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에 부담을 가지기도 하고 지원금 혜택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의 반대 여론에 시달린 것으로 보여요.​

    또한, 중소기업의 업종에 제한을 두었어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이 아닌, 제조업과 건설업에 입사한 청년들로 제한을 두었어요. 가입자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어 가입자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제조업, 건설업)에 재직 중이고 만 35세 미만 청년이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할 적금 상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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