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생활안정자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금리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 현재, 근로자들의 생활이 많이 빡빡해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 이란 보증 담보 여력이 미약한 근로자 등에게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 정책자금 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약 1.5% 저리로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주고 담보 등이 없더라도 정부 보증을 통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근로생활자금은 저소득자 특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요건은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중인 월 소득 388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비정규직은
3개월 이상 재직중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대상이 됩니다.
특수형태 근로직의 경우 관련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산재보험이 적용된 경우 대상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기군 90일 내 근로일수가 4일 이상인 경우로서 월평균 소득이 28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조건
근로생활자금은 연 1.5% 이자율을 적용하여 1년 거치 1년 거치 이후 3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하고 1년 거치 4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한번 선택하면 이후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보증함으로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제한
아래의 항목에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용도별 한도
근로생활자금은 용도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비는 1,250만 원 의료비나
장례비, 학자금, 생계비는 1,000만 원입니다. 부모 요양비는 부모 1명당 500만 원,
자녀 학자금은 1인당 500만 원, 생계비는 200만 원 한도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적용금액이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융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여러 가지라면 한도를 고려해 계획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생활안정자금 처리절차는 인터넷 신청과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은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신청 시 필요서류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서와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정규직의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 연도 원천징수 영수증과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특수형태 근로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 계약서, 노무 확인서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어 접수 전 미리 상담을 하시고 지원하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경우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넷에 접속하여 해당 신청란에 들어가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