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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만원 꼭 받으세요”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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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2023년 지원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 300만원에서 10% 상승된 33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녀 또한 1인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330만원 근로장려금을 바로 알아보시려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가구조건

  •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7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

재산조건

올해부터 재산가액 기준도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바뀌었습니다.

소득조건

근로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 부양자녀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8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재산 요건도 기존 2억원→2.4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및 소득기준

총소득기준금액이 4,000만원 미만이면 소득금액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단독가구는 자녀가 없다는 뜻이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1)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5일까지

2)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3)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4)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웹 및 인터넷, 세무서 반문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신청 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꼭 제외 대상자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2)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과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

3) 다른 거주자와 부양자녀인 사람

4)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감액 사유

1) 만약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 ~ 2억원 미만 시 산정된 장려금의 50% 차감 지급

2)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10% 차감 지급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와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반기 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