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6월 2, 2023
More
    Homenews모르면 손해보는 산정특례 혜택 신청방법

    모르면 손해보는 산정특례 혜택 신청방법

    산정특례에 대해 들어보신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산정특례란 중증질환과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부담되는 병원비를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 대상자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지원받는지에 대해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산정특례란?

    진료비가 많이 드는 암.뇌질환,심장질환,희귀질환에 대해 중증질환에 대해 본인 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의료비 지원 제도 입니다.

    산정특례 대상자 및 혜택내용

    암 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암질환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

    (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상정특례로 등록 후

    5년간 암으로 진료 및 치료를 받은 경우 진료 총 금액의 95% 나라에서 지원 <본인 부담금 5% 발생>

    뇌질환

    뇌혈관질환 환자가 “해당 조건”으로 진료 및 치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간 진료 총 금액의 95% 나라에서 지원 <본인 부담금 5% 발생>

    뇌혈관질환자는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수술이 동반되거나 그 증상이 매우 중증일 경우에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

    <뇌혈관질환 해당조건>

    -아래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아래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30일

    -I60~I62에 해당하는 상병의 중증 뇌출혈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I63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경색증 환자가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진료 중 NIHSS가 5점 이상인 경우 최대 30일

    심장질환

    심혈관질환 환자가 “해당 조건”으로 진료 및 치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간 진료 총 금액의 95% 나라에서 지원 <본인 부담금 5% 발생>

    심장질환자는 심장질환으로 주사제를 투여받는 경우에 산정특례에 해당하며, 단순 약을 먹는다고 해서 산정특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님

    <심혈관질환 해당조건>

    -아래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아래 해당하는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아래 상병의 해당하는 상병 중 복잡 선천성 심기형징환자 또는 수술 중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 최대 60일

    희귀질환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 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단,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 해당 임상 소견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로 함. <본인 부담금 10% 발생>

    중증난치질환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 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 (단,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은 등록에서 제외)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본인 부담금 10% 발생>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 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

    각 해당상병이 특정기호 V800(등록일로부터 5년), V810(등록일로부터 연 60일, 요건 충족 시 60일 추가 인정가능)으로 구분되어 등록 후 적용. <본인 부담금 10% 발생>

    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중증화상환자가 적용일부터 1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단, 등록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링크에 수술을 받는 경우 1년간 재등록할 수 있음(V306은 제외)

    결핵 산정특례대상

    본인부담의 제외 대상이 되는 결핵 환자의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환자가 결핵치료를 진료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에 대해 적용한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결핵환자 중 결핵 치료가 진행 중인 자가 항결핵제 내성(U84.3) 및 결핵(A15~A19)상병으로 확진받아 공단에 산정특례로 등록한 자

    -산정특례 적용시작일부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서식의 치료결과보고에 따른 산정특례 종료일까지

    – 산정특례 종료일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서식의 치료결과보고에서 치료결과구분항목이

    “완치” 또는 “완료”일 경우는 치료종료일을, “사망”은 사망일을, “진단변경”은 진단변경일로,

    “중단 및 평가미정(전원 등)”은 해당 요양기관의 최종 진료일로 한다.

    산정특례 혜택 범위

    -외래 또는 입원진료 [질병군 입원진료, 고가의료장비(CT,MRI,PET) 사용 및 약국포함] 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암, 중증화상), 100분의 10(희귀, 중증난치, 중증치매, 극희귀,

    상세불명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을 본인일부부담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항목 제외)

    -산정특례 상병과 관련 없는 타상병(기왕증 포함)으로 진료 시 산정특례 적용되지 않으나,

    -입원의 경우 동일 진료과목 및 외래의 경우 동일의사에게 해당상병과 동시에 진료받은 경우에는 산정특례 적용(약제비 포함)

    -타상병 진료 시 부수적으로 산정특례 진료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산정특례 진료분에 대하여 구분하여 적용

    -한방 병·의원에서 해당상병으로 진료받는 경우 산정특례 적용

    신청방법

    의사가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중증화상, 결핵, 잠복결핵감염자로 확진한 경우

    병원 내 비치된「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EDI 대행)에 등록 신청.

    Popu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