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파로 겨울이 지속되지만 가스요금이 만만치 않게 올라 가스요금 폭탄을 받은 분들이 한둘이 아닐겁니다.
오늘 난방비 지원금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자격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시려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목차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을 올겨울(~ 2023년 4월 30일) 한시적으로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전기 가스 요금이 대폭 상승함에 따라서, 지난해에 에너지 바우처 지급액을 1.5배 올렸으나, 이에 추가로 올해 겨울에 2배를 더 올린 것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대상 가구에 해당되면 이번 겨울 동안 전기 및 가스 요금을 약 248,200원 (1인 세대)에서 583,600원 (4인 이상 세대)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바우처 혜택 외에도 한국가스공사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해당 ) 가구에게 제공하던 도시가스 요
금 할인액을 9,000원 ~ 36,000원에서 18,000원 ~ 72,000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추가로,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 및 취약 가구 단열 시공 및 보일러 교체 등 난방비 절감에 효과가 있는 방법을 간접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 한시적 지원대상
세대원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 임신 중 혹은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지원제외대상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0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하여 검색창에 ‘에너지 바우처’ 검색
-중간에 에너지바우처 항목을 클릭
-‘에너지바우처 신청학’ 항목을 클릭 이후 로그인 하고 신청해주세요. (로그인하셔야 난방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신청기간은 2023년 2월 28일이지만 신청완료되어 선정되면, 2023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