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도 연말정산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매년 4월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통해 금액을 돌려받는 분도 있지만 돈을 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금액에 대해 알아보시려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목차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전년도(2022년) 보험료와 실제로 전년도(2022년)에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당해연도(2023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전년도 소득으로 우선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서 소득세
연말정산하면서 확정된 소득 정보를 받아 보험료도 정산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대상자
매년 12월 말일 현재 직장가입자 자격유지자
제외대상자
- 퇴직자(퇴직정산 대상자)
- 2022.12.2. 이후 입사자(12월 보험료 면제자)
- 해당년도 전체 기간에 다음 사유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자 : 휴직자, 시설수용자, 군입대자
- 해당년도 전체 기간 고시적용자(보수자료가 불분명한 선원, 자동차매매종사원, 관광안내원)
- 건설일용직 현장 사업장 가입자
연말정산 시기

신청방법
- 서면신고
- 대상 : EDI 미가입 사업장
- 신고 방법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에 ‘2022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 작성 제출
※ 근무월수 : 전년도 보수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
- EDI 신고
- 대상 : EDI 가입 사업장
- 보수총액 신고 방법 : ‘전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 입력 ⇒ 임시저장 ⇒ 신고(신청)
※ log – in → 직장가입자 보수초액 통보서 → 도움말 참조
- QR 신고
- 대상 : QR코드 신고서 전용회선을 활용하고 있는 세무회계 프로그램(스마트 A, 위하고T, 세무사랑 등) 을 사용하는 업무대행기관
- 신고방법 : 업무대행기관에서 세무회계 프로그램으로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작성 후 제출 (QR코드 신고서 전용회선 전송)
분할납부방법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연말정산 추가보험료의 일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되는 4월의 추가 연말정산보험료가 당월보험료 이상인 경우 기본적으로 5회로 분할하여 고지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희망한다면 최대 10개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만
결국 내야 할 보험료가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에 부담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분할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일시납 신청 가능합니다.
FAX, QR, 우편, 방문 :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 상단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V 체크 후
관할지사에 신청EDI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화면의 ‘5회 분할 적용제외 신청’으로 신고
건강보험과 관련한 문의는 건강보험공단관할 지사 담당자에게 묻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연락처를
알지 못하거나 통화연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1577-1000 또는 공단 홈페이지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당해 소속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 기준으로 작성 : 2개 이상 사업장에서 보수가 발생하는 가입자의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수총액을 신고합니다.
- 고시적용 기간 동안의 보험료 정산 :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므로 고시적용을 받지 않은 기간 동안 총 보수와 근무월수로 정산합니다.
-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보수가 발생되지 않았을 경우 정산 : ‘휴직 기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제공이 정지된 기간은 정산기간에서 제외하고, 근로가 제공된 기간의 보수만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 근로 정지기간 보험료 : 근로정지 시작일이 속한 달의 전월 보수를 기준으로 확정 부과
- 연도 중 의료급여 및 국가유공자 적용 배제 신청자 정산 : 직장가입자 자격이 있는 기간의 보수총액과 근무개월 수로 정산합니다.
※ 의료급여 및 국가유공자 적용 배제 신청자의 의료급여 기간 동안 받은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 자격 및 건강보험 보수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음
-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 구· 시립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문중에서 운영하는 사업체(본인의 소득이 아닌 경우)의 사용자 등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개인사업으로 분리되나 실제 사업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와 발생되더라도 본인소득이 아닌 문중소득일 경우 등 법인의제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일반 법인의 대표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료 연말정산 함
※ 정산시기 : 개인사업장 사용자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