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에 대해 알고 계신분이 있으신가요?
현재 국민연금은 65세가 되어야지만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50대에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 조기노령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기노령연금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목차
조기노령연금이란?
경제적인 이유나 건강상의 이유로 국민연금 수령연금을 수급 시작하는 나이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고, 대신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데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감액이 된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가입기간 및 처음 연
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조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1952년 이전 출생자는 55세이며, 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5세 상향조정) 이상인 사람이 희망하여 지급받는 연금을 말한다.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받게 된다.
-조기노령연금의 경우에는 노령연금액 청구시점에 따라 연령별 지급률이 다르다.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청구하는 경우 기본연금액의 70%를 연령별 지급률로 하고 청구연령이 1세 늘어날 때마다 연령별 지급률이 6%씩 상향된다.
-조기 수령은 가능하지만, 가능한 수령일은 앞당긴 5년수령액은 기본연금액의 7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지급개시연령으로부터 5년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한편, 2017.9.22. 이후부터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에게 보다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국민연금에 재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방법
-청구인은 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 본인이 하는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해외체류나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자의 경우 법적대리인이나 임의대리인이 청구가능하다.
-청구기한은 노령연금의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 떄로부터 5년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
어 받을 수 없게 되지만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다.
-처리기간은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연금지금일 매월 25일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전일)
-청구장소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청구 가능
-청구방법 : 내방청구, 우편청구, 팩스청구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창구 접수 가능
조기노령연금 득일까? 실일까?
- 지금 당장 수입이 없는 사람은 신청하라. 기다리지 말고 지금 현재 지급받는 것이 좋다. 1년당 6%씩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감액이 되지만,몇년간 먼저 받는 대가이고, 당장 생활비 쓰는 것이 유리하다.
- 미리 매년 받은 금액으로 다른 상품으로 투자를 해서, 목돈을 마련할 사람도 선택 가능하다. 매월받은 금액으로 투자하는 것인데, 이 방법은 금융 재테크에 익숙한 사람들의 몫이고, 가능하다.
- 각자의 수명은 하늘에 달려 있다.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장수에 자신 없는 사람들은 미리 받는 게 유리하다. 어떤 이는 연금 몇 년 못 받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다. 누구에게 어떤 운명이 닥칠지 나 역시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