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환급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내가 내야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세금을 내었다면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 국세 환급금 입니다.
하지만 국세 환급금을 5년 이내 찾아가지 않으면 못 돌려받는 다고 합니다.
국세 환급금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려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목차
국세 환급금이란?
납세 의무가 있는 사람이 납세한 세금에는 기본적으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세, 교육세 등 세금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법적으로 내야 할 금액 이상 납부가 되었거나 착오로 인해 납부가 된 경우에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이것을 국세 환급금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환급금 존재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고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를 막고자 현재 정부에서는 통지서를 납세자에게 보내주고 있지만 폐업 또는 주소이전 등의 여러 사유로 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넘기지 마시고 꼭 아래에 설명드리는 조회방법을 통해서 직접 조회해 보세요.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국세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PC, 모바일, 전화 각각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로그인 없이 간편하게 조회가능합니다.
PC
PC로 접속하신 분들은 아래 국세청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시는 게 가장 간편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1) 국세청 누리집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입력란에 기입합니다.
3) 환급금이 없다면 조회결과가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모바일앱
1) 손택스 홈페이지(홈택스 모바일버전) 접속합니다.
2) 조회발급->국세환급->국세환급금 찾기를 터치하세요.
3) 주민번호와 성명 혹은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입력하면 국세 환급금 조회결과가 나옵니다.
전화 조회방법
정부 24 전화번호 1588-2188으로 전화하여 국세환급금 조회 가능합니다.
문의가능 시간은 월~금 09시~18시입니다.
국세 환급금 신청방법
조회 후 미수령 금액 수령받으시려면, 국세상담센터 ‘126’ 으로 세무서로 따로 연락하셔서 확인 후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환급금 상세 조회’ 에서 계좌 등록후 지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단 환급금이 발생하고 1년이 지난 후에만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 1년 미만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세무서로 전화하셔서 문의 하셔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못 받고 사라지게 된다면 너무 아깝죠?
오늘 위의 정보 숙지하시고 국세 환급금 조회하셔서 꼭 내 돈 돌려받으세요.
더 좋은 정보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