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6월 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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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news"통상임금의 150% 받는" 근로자의날 근로수당 계산하기

    “통상임금의 150% 받는” 근로자의날 근로수당 계산하기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에도 근로하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이때 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근로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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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국에서 지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 매년 5월 1일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적 유급휴일 (일반 기업 근로자 기준)

    -1963년 노동법 개정 시 국가 공식 기념일로 지정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강점기였던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총연맹에서 노동 시간 단축, 임금 인상,

    실업 방지를 주장하며 최초로 노동절과 관련된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1963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노동절 대체휴무의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공식적으로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계산방법

    월 1일인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 사정상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 기준 시급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 근로시간 × 시급 × 1.5

    회사에서 50%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영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별급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대체휴일

    ‘만약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먼저 대체공휴일은 「관공사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해진 법정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날에 휴일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근로자의 날은 「관공사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해진 법정공휴일에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어도 대체공휴일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현재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법정공휴일에는 명절 연휴(설날, 추석),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1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인 2023년 부터는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수당 적용여부

    1.일용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휴무하기 위해서는, 계속된 예정되어 있는 근로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일(하루) 단위로 계약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일용직 근로자일뿐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하고 계속해서 근로하는 것이 인정

    된다면 그 기간에 포함되어있는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2.격일제 근로자

    격일제 근로자는 24시간 근무 후 24시간을 쉬고, 다시 24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4월 30일 오전 9시에 출근하여 5월 1일 오전 9시에 퇴근

    하는 경우에는 유급 휴일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근무시작일이 근로자의날 이전이고, 근무 종료날이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서 휴일수당 지급의 의무가 없다고 노동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5월 1일 오전 9시에 출근하여 5월 2일 오전 9시에 퇴근하는 경우에는 휴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도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점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를 한다고 해서 휴일수당을 가산하여 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쉬게 된다면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만약 근무를 하게 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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