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6월 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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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news"신청 안하면 200만원 날립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안하면 200만원 날립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요즘 주거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는 누구인지 청년월세지원 금액은 어떻게 받는지 오늘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목차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로서 일정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해 주는 복지사업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2023년 5월 3일(수) 10:00 ~ 5월 16일(화) 18:00 ※ 선착순 신청 아님

    지원내용

    -월 20만원 월세 지원

    -10개월(최대 200만 원)

    -만 19세 ~ 34세 청년 25,000명 선정

    청년월세지원 자격요건

    1) 주소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
    
    *외국인, 재외구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2) 연령 : 만 19세 ~ 39세 이하(1983.1.1 ~ 2004.12.31)

    3)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 원 이하 시 신청 가능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22.12.기준)은 5.25% 적용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불가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 가능(*예시 : 1년 월세 1회 선납)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공동 임차인 동시 신청 시 모두 심사 탈락)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예시)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6천만원, 월세 80만 원이라면,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신청 가능함.

    4)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3년 2월~4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필요서류

    ①이체확인증

    ②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주민등록등본

    ④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원룸, 다가구, 무보증월세 주택(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or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or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 파일 제출

    오늘은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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