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거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는 누구인지 청년월세지원 금액은 어떻게 받는지 오늘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목차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로서 일정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해 주는 복지사업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2023년 5월 3일(수) 10:00 ~ 5월 16일(화) 18:00 ※ 선착순 신청 아님
지원내용
-월 20만원 월세 지원
-10개월(최대 200만 원)
-만 19세 ~ 34세 청년 25,000명 선정
청년월세지원 자격요건
1) 주소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
*외국인, 재외구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2) 연령 : 만 19세 ~ 39세 이하(1983.1.1 ~ 2004.12.31)
3)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 원 이하 시 신청 가능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22.12.기준)은 5.25% 적용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불가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 가능(*예시 : 1년 월세 1회 선납)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공동 임차인 동시 신청 시 모두 심사 탈락)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예시)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6천만원, 월세 80만 원이라면,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신청 가능함.
4)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3년 2월~4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필요서류
①이체확인증
②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주민등록등본
④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원룸, 다가구, 무보증월세 주택(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or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or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 파일 제출
오늘은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