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6월 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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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news"5월부터 변경됩니다"2023년 실업급여 개정사항 총정리

    “5월부터 변경됩니다”2023년 실업급여 개정사항 총정리

    올해 5월부터 실업급여 받는 것이 더 깐깐해 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앞으로 실업급여 규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누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개정사항 꼭 숙지하세요.

    2023년 실업급여에 대해 즉시 신청하시려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목차

    기존 실업급여의 문제점

    실업급여 제도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직장을 잃고 실직 상태가 되었을 때 재취업 이전까지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서 생계 곤란을 덜어주고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더 이득인 경우가 생기는 것인데요.

    한 달 실업급여 수급액은 약 1805만원이고 최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한 달 수령액이 세후 180만원

    정도라 일을 하는 것보다 실직 상태로 실업 급여를 받는 게 이득이라는 점이 예전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반복해서 받는 반복 수급자가 증가하고 재취업을 미루는 수급자가 늘어나자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지금도 부족해지고, 있는데요.

    고용보험 적립금은 2017년 10조 3000억원에서 2022년 말 예상치 5조 3000억원으로 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반복 수급을 제한하고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실업급여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실업급여 변경내용

    고용보험 4개월 연장

    현재 실업급여는 최소 18개월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필요하고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5월부터는 10개월 이상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반복수급자 감액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즉 이직일 기준으로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반복수급자의 구직 급여를 감액하거나 대기 기간을 연장한다는 겁니다.

    대기기간이라는 것은 결국 실업급여 수급이 시작되는 시기가 더 멀어진다는 것이겠죠.

    5월부터는 반복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준이 강화되고 수급액도 최대 50%까지 감액을 한다고 합니다.

    3번째 수급 시 10% 감액

    4번째 수급 시 25% 감액

    5번째 수급 시 40% 감액

    6번째 수급 시 50% 감액

    이렇게 되면 현재 최고 월 185만 원 수령에서 93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은 2차부터는 반드시 입사지원 활동만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1차부터 3차까지는 4주에 1회, 4차부터는 4주에 최소 2회 구직활동 필수라고 합니다.

    봉사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학원 수강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하안액 46,178원으로 인하

    현재 최저 실업급여액은 61,568원입니다. 5월부터는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46,178원으로 줄어듭니다.

    기존에는 월 185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지만 이제는 최대 13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최종 개편안이 나온 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급자 관련사항 변경

    장기수급자의 기준은 급여일수가 210일, 즉 7개월 이상인 분들을 말합니다.

    장기수급자는 3차까지는 한 달에 1회, 4차부터는 한 달에 2회 구직활동이 필수입니다.

    5차부터는 입사지원 구직활동 1회 이상, 8차부터는 매주 1회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구직활동 촉진 및 모니터링 강화

    이번에 추가된 사항은 모니터링을 통해서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

    또는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미지급하는 실질적인 제재까지 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시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점검하고 모니터링하고,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이 새롭게 구분되고, 같은 날 여러 건의 재취업 활동은 1건으로만 인정이 되며,

    온라인 고용센터에서 주최하는 특강의 경우 총 3회까지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좋아진 점은 기존에는 워크넷 입사지원에 횟수 제한이 있었지만 이제는 제한 없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직 신청할 때 제출한 희망직종에 입사지원 할 경우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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