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6월 10, 2023
More
    Homenews"자녀 1인당 8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 1인당 8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자녀 1인당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대상자, 지급 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꼭 확인하세요.

    자녀장려금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목차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하고는

    근로장려금과 동일한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일반적으로 연간기준으로 지급되는데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이 되며, 자녀장려금을 제외한 근로장려금의 경우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한해 반기별로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반기신청제도도 있습니다

    -반기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 (상반기분) 1∼6월 근로소득 있는 가구

    -반기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상반기분) 9.1.∼9.15.

    -반기별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 (상반기분) 12월

    -반기별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 상·하반기분 각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 지급

    다만, 장려금은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 제외되거나 감액될 수 있으며,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체납충당될 수도 있다는점은 알고 계셔야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좀 더 정확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비슷합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총소득 기준

    -홑벌이 가구 : 총 소득 기준 4,0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은 자녀 1인당 80만 원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 4,0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은 자녀 1인당 80만 원

    자녀장려금은 홑벌이와 맞벌이 관계없이 부부 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은 80만 원이며, 최소 지급액은 50만 원입니다.

    총소득 기준 외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신청 제외자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닐 경우, 2022년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1. 홑벌이 가구

    A. 총급여액 등이 2,1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양자녀수) X (70만 원)으로 금액이 산정됩니다.

    B. 총급여액 등이 2,1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이라면 (부양자녀 수) X [(70만 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 원)} X 20/19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1. 맞벌이 가구

    A. 총급여액 등이 2,500만 원 미만이라면 (부양자녀수) X (70만 원)으로 자녀장려금 금액이 산정됩니다.

    B. 총급여액 등이 2,500만 원 이상 4천만 원 미만에 해당된다면 (부양자녀 수) X [(70만 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 원)} X 20/1500]의 금액만큼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원래 지급받을 자녀장려금에서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감 지급됩니다.

    ※ 소득세 자녀 세액 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이중으로 신청했다면 자녀장려금 지급액에서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제하고 지급합니다.

    ※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지급받을 자녀장려금의 30%에 해당되는 범위를 한도로 체납 세액의 납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된다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자녀장려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단히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자에 해당되어 문자 연락을 받으셨다면 안내문을 열람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홈택스 모바일 앱이 설치되어 있다면 해당 앱으로 연결되며 더욱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면 더욱 쉽고 빠르게 자녀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자녀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메뉴를 선택하고 정기 신청을 눌러 신청할 수 있습니다.

    Popu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