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12일부터 KBS 수신료가 분리징수 대상이 되었습니다.
TV를 사용하지 않는 가정도 매달 2500원씩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KBS 수신료 해지 및 환급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KBS 수신료 해지 및 환급을 당장 신청하시려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목차
KBS 수신료?
공영방송의 유지를 위해 전기세에 통합 징수되던 TV 수신료를 정부에서 전기세와 분리하여 징수하도록 권고한다는 한다는 정책안을 내놓았습니다.
전기세에 포함되어 징수되던 KBS 수신료는 2,500원으로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금액인데요.
KBS가 매년 받는 TV수신료는 연간으로 합산다면 6,000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라고 합니다.
KBS 수신료 해지 및 환불방법
1.관리사무소에 문의
첫 번째는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면 관리비 고지서에
티비수신료 2,500원이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TV를 시청하지 않는 가정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인데요.
관리사무소에 티비수신료 해지를 신청하게 되면 이를 한전에 알리게 되고 한전에서 직접 현장
확인차 방문하거나 관리사무실에서 대신하여 텔레비전 수상기 설치 여부 확인차 방문할 수 있습니다.
2.한전 문의
두 번째는 한전에 문의하는 방법입니다. 아파트 외 주택이나 원룸 등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해당 TV수신료가 포함되어 청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전에 직접 전화를 통해
수신료를 거부하여야 합니다.
한전 대표번호는 “123”으로 티비수신료 해지와 관련하여 전화했다고 하면 바로 진행이 가능한데요.
언제부터 티비가 없었는지, 구매할 계획은 있는지, 현장 확인은 괜찮은지, 사진을 보내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해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문제는 한전 대표 고객센터인 123은 대기자가 많아 전화 연결이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이럴 때는 24시간 운영된다는 점을 이용해 사람이 붐비지 않는 시간대를 이용하시거나 KBS수신료
센터를 이용해주셔도 좋겠습니다.
3.KBS수신료 센터 문의
마지막 세 번째는 KBS수신료 센터에 문의하는 방법입니다.
KBS수신료 센터는 다른 방법들과 다르게 해지 및 환불 절차가 진행이 가능하니 환불 대상에도 포함
된다면 여기에서 진행해주시는게 두 번 일하는 수고를 덜 수 있겠습니다.
KBS수신료 센터 대표 전화번호는 “1588-1801″으로 전화하여 진행하시면 되며 해지 절차는 티비
관련 질문과 사진 송부 등으로 위 한전 문의시 진행방식과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절차 진행 후 티비가 없었던 기간동안 지급해왔던 환불금은 신청한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전화하시기 번거롭다면 1:1메일로 수신료 민원 상담 서비스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면제 신청 페이지에서 “수신료 면제/면제해제 신청”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납부 신청방법
TV가 없는경우
TV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에서 각각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TV가 없음을 증명하면 수신료를 분리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관리사무소에서 아직 이에 대한 정보가 없을 수 있으니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한전에게 KBS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수신료 분리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