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질병으로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면 경제적으로 힘들게 됩니다.
이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최대 80%까지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재난적의료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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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은 많은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2023년부터 지원 조건이 완화 되었으며 지원폭도 더 커졌습니다.
모든 질환으로 인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 이내,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및 본인 부담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 중 소득기준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80% 지원합니다.
지원비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미적용 급여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 항목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원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자 기준
①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 ※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②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중심
③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④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시 지원

신청방법
퇴원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지참하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신청해야 한다. 구비서류가 많기 때문에 직접방문해야 한다.
신청기한은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이다.
단, 입원 중 지원대상이 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받게 하려면 퇴원일 7일 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또,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할 때 구비서류가 필요한데, 필요에 따러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구비서류 목록은 아래 국민건강보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일부 병원에서는 해당 제도의 신청안내, 신청서 작성, 보완서류 제출 등 신청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제출서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자격이 모두 충족되신다면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발급할 서류 – 진단서, 입원확인서, 입원진료비 내역서 및 세부 내역서
개별 준비해야 할 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환자기준으로)
해당하는 사람만 준비해야 할 서류 – 민간보험 가입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주의사항
기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모든 질환의 입원 또는 증증질환에 의한 외래진료에 한해서만
가능했으나 2023년부터는 모든 질환에 대한 입원과 외래진료로 확대되었습니다.
위에 지원조건을 이해하기 힘드시면 반드시 [지원대상확인 바로가기]를 통해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용, 성형, 특실, 1인실, 간병비, 요양병원 입원비 등 재난적 의료비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치료는 지원에서 제외
-국가, 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 수령(예정) 액은 차감 후에 지급됩니다. 중복 수급 시에는 지원금액이 환수
오늘은 재난적의료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도한 의료비 발생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재난적의료비를 통해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