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긴급복지 지원제도 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16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즉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하시려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목차
긴급복지 지원금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어떤 경우 신청이 가능할까요?
실직 및 휴업 및 폐업, 질병이나 부상과 같은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몇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시, 군, 구청 및 읍, 면, 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시면 상담 및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아니고 저소득가구에 일시적으로 지원되는 사회안정망의 일종인 만큼.
기존에 실업급여나 생계급여 등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 꼭! 참고해주세요.
구체적인 신청 대상 요건에 대한 내용은 별도 안내 참고해 주시면 빠르게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자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경우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누구든지 대상을 알고 있다면, 지원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 : 국번 없이 129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주 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에게 방임 또는 유기되어 학대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에게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자연재해로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나 부 소득자가 휴업 또는 폐업이나 화재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주 소득자나 부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작은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 중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인정 안되는 경우
-수도나 가스 등이 오랜 기간 납부되지 않아 중단된 경우
-보험료나 임차료 등이 오랜 기간 체납된 경우
-이혼, 단전, 출소로 인한 생계가 곤란한 경우
긴급복지 소득, 재산, 금융기준?
1.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2. 재산기준

3. 금융재산기준
주거용 공제 한도액은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은 1,300만 원입니다.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이며 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라면 심사 기준 통과입니다.
쉽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대도시에 사는 긴급지원대상자 A는 현재 전세보증금 20,000만 원, 대지 2,000만 원, 자동차
2,000만 원, 주택청약저축금액 2,000만 원의 일반재산 항목이 있으며 예금 500만 원의 금융재산이
있다면 재산의 합계액 기준금액 = 19,6000만 원입니다.
적용 산식 : [일반재산 26,000만 원 + 금융재산 500만 원]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 원 = 19,600만 원
지원내용
-생계비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4인 기준 약 162만 원)
-의료비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 서비스(300만 원 이내)
-주거비 : 국가 지차체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4인 기준 약 66만 2천 원)
-복지시설 이용비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4인 기준 약 149만 원)
-교육비 : 가구원 내 초, 중, 고등학생 학용품비(초등학생 12만 7천 원, 중학생 18만 원, 고등학생 약 21만 4천 원, 수업료 또는 입학금 명목 분기별 적용)
-그 밖의 지원 : 위기사항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