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대해 들어보신적이 있나요?
작년 병원, 약국에서 많은 돈을 사용하여 본인부담금이 높았던 분들이 있다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인부담금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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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의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연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더욱 경감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항목은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대상 및 본인부담금 상한액 기준
신청대상은 1년동안 건강보험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그 초과분 만큼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다시 돌려주는 것 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1년에 평균적으로 내는 건강보험비와 요양병원 입원일수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의 경우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했을 때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의 사람은 보험료를
134만원 밖에 내지 않지만, 소득이 가장 많은 10분위의 사람은 1,000만원을 넘게 내야 합니다.
재산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고, 1년에 정확히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적용방법
1.사전급여
- 2023년 기준 당해 연도 본인부담금 총액이 780만 원(2022년 598만원)을 넘을 경우, 780만 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합니다.
- 단,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사전급여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2.사후급여
- 당해 연도에 환자가 약국을 포함한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 다음 해 8월 말경에 모두 합산해서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공단에서 환자에게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먼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 홈페이지에서 화살표 위치에 있는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합니다.
환급금 조회는 개인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조회할 수 없습니다.
로그인 방법은 간편인증과 공동, 금융인증서가 있습니다.
- 로그인을 하면 바로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적용제외 및 환수대상
- 적용제외 비용
- MRI 비용
- 선택 진료비
- 상급병실료 차액
- 본인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 기타 비급여 진료비
- 보험료 체납후의 진료비
-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
- 2~3인실 입원료
- 추나요법(한방)
-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초·재진 본인일부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연간 본인부담총액에서 제외.
- 진료를 받은 사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 제 3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 병원의 착오 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된 환급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의 환수에 대해 고지가 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