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 매달 건보료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건보료를 내며 받는 혜택도 있지만 매년 올라가는 건보료로 인해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이 많은 겁니다.
근데 건강보험공단에서 건보료를 잘못걷었고 이를 국민에게 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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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건보료 돌려주지 않아…
28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건보공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한 건보료(과오납금) 중 3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돌려주지 않은 금액이 86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지급금액은 얼마?
2000년부터 지난 6월까지 발생한 건강보험공단 건보료 과오납금은 5조3404억원(3406만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5조2111억원(3230만건)은 지급 처리되고, 429억원(52만건)은 미지급금으로 남아 있지만, 864억원(124만건)은 소멸 시효가 지나 공단 수입으로 전환됐다.
환급신청 안내문 발송했나?
건강보험공단 과오납금은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에 변동이 생겼거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가 변경됐는데도 공단이 이를 반영하지 못했을 때 발생한다.
이런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에 이자를 더해 되돌려줘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에 3년간 권리행사하지 않으면 없어져…
건강보험공단과오납금은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에 변동이 있거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가 변경됐음에도 공단이 이를 반영하지 못했을 때 발생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에 이자를 더해 되돌려줘야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환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없어진다.
한정애 의원의 의견
한정애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건보료를 정확하게 부과해 국민에게 부당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고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신속히 돌려줄 수 있도록 공단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대 횡령사건 벌어져…
앞서 지난 23일 전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46억원 규모의 대형 횡령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업무 담당 직원 A씨가 횡령한 돈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됐던 진료비용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공단에서 준공직자 신분인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대규모 횡령을 저지른 것에 대해 관리 부실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어떻게 횡령이 가능했나?
A씨는 채권자에게 돈을 보낼 계좌정보를 등록·승인할 수 있는 전결권자였는데 ‘셀프 승인·송금’이
가능한 시스템뿐 아니라 송금 과정에서도 교차 점검할 시스템이 없어 횡령하고도 반년 가까이 범죄
사실을 숨길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 명의 전결권자가 등록과 승인 권한을 모두 가진 구조 탓에 이같은 비위가 가능했다는 지적이다.
미지급금액을 받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사실을 대부분 몰랐을 것 같습니다.
미지급금액이 있는지 건강보험공단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