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큰 수술 검사를 받게 되면 가장 두려운 것이 병원비입니다. 고액의 의료비는 정말 모두를 막막하게 하는데요. 혹시 병원비를 많이 내게 된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를 환급해준다는 사실을 알고계셨나요?
오늘은 건강보험본인 부담금 상한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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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인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 니니다.
단, 비급여, 선병 급여, 전액 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 추나요법 본인 일부 부담금 등은 제외
사전급여 :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연도 본인부담금 총액이 2020년 기준 582만 원(2019년 580만 원)을 넘는 경우 환자는 582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넘는 금액은 병원, 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합니다.※2020.11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 적용제외
사후 급여 :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원, 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 해 8월 말경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환급
본인부담 사후환급 적용 예시 : 가입자가 2016.1.1~12.31까지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770만 원(A병원 500만 원, B병원 200만 원, C약국 70만 원)을 부담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이
하위 50%에 해당되는 경우 상한액 사후 환급금은?(단,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이상) 770만 원(본인부담금) – 211만 원(본인부담 상한액) = 559만 원(사후 환급금)
건강보험 환급은 언제 신청해야하는가?
공단에서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 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 보내드린 지급신청서에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
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치매, 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은행계좌로 지급 신청할 수 있으나 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위임장 등의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 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접수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신청(사이버민원센터) → 미지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신청
환급 적용제외 대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MRI 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본인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기타 비급여 진료비, 보험료 체납 후 진료,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및
임플란트의 본인 일부 부담금 등은 본인부담 상한액 산정 시 연간 본인부담 총액에서 제외되며,
진료를 받은 사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제삼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 청구, 국고 및 지자체 등의 의료비 지원과 중복된 상한제 사후 환급금 등이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해 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해여 환수 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