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우리가 현금을 사용할 때 사업장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현금영수증을 해주지 않는 곳이 있는데요.
이런 곳을 신고하면 최대 50만원까지 현금영수증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그것도 5년 이내에 있었던 일이라면 모두 신고가 가능하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목차
현금영수증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해
현금영수증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인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 및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의 현금영수증 번호를 제시한다면, 가맹점이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줘야 합니다.
해당 영수증을 발급하게 된다면 개인에게 현금으로 결제한 것이 국세청으로 통보되어 증명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을 이용한다면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개인 명의로도 혹은 사업자 명의로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지출 증빙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을 할 때 사용이 되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소비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소득에 대비하여
달라지는 부가세의 한도를 넘어가게 된다면 내가 더 지불한 부가세 연말정산 시에 원활하게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혹여나 현금으로 10만 원 이상 결제한다면 가게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며 의무적 발급을 해야 하는 업종 역시도 존재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적 사업장
의무발행 업종이라고 한다면 숙박과 음식점, 교육, 서비스, 복원 사업, 통신 판매업과 기타 다른 업종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현금영수증 포상금 받는 방법
현금 영수증을 발급 요청했을 때 거부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있어서 미 발급된다고 한다면 해당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알아봅시다.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함으로써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미발행 신고를 한다면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50만원까지 현금영수증 포상금 받을 수 있어
최대 50만 원 가까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 신고를 한다고 한다면 신고자가 해당 매장에서 자신이 현금을 이용했다는 증거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계좌 이체 내역과 같은 자료들을 미리 수집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하는 진행 과정을 보자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담 및 제보라는 탭을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혹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 거부에 대한 항목에 들어가 신고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0만 원 이상을 거래하였을 때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며,
10만 원 이하의 손님이라고 한다면 의사를 물어보고 발행하는 것이 요구되어집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스티커 의무 부착
현금영수증 가맹점인 경우 가맹점이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스티커를 통해 알려야 하며, 스티커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계산대 앞에 부착하여야 하며,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출입구나 실내에 소비자가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부착하여 소비자가 인식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혜택
현금영수증을 발금함으로 인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일정 비율이나 일정 금액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전화방을 통하여 5천 원 미만의 거래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 건당 2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