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갑자기 실직을 할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급여를 나라가 주는 사업입니다.
이미 계획하고 퇴사를 하였든 갑작기 퇴사를 하였든 직장을 그만두고 나면 생계가 막막한데요.
그때 실업급여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누가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자격대상자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실업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상한액 알아보기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이직 당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년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 ’19년 하한액을 하한액으로 합니다.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했는데요. 요즘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은 먼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의 실직 상태여야 하는데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맞는 실직상태의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급 조건에 맞는 실직상태가 확인되면,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합니다. 그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듣고,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고, 1주~4주마다 실업인정 신청을 하고 계속해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중 재취업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재취업이 되었을 때는 받아야 하는 남은 일 수의 절반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40일치를 받아야 하는데, 100일 치를 받고 재취업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남은 140일의 절반인 70일 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받아야 하는 날이 절반이 안 남아있다면, 나머지 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즉, 240일 중 200일 치를 받은 후 재취업을 한다면 남은 40일 치는 받을 수 없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