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을 잘 알고 있어야 최대한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년 최대 600만원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받으세요.

목차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란?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봉이 3천만원 일 경우 3천만원의 25%인 750만원 초과 사용분에 대하여 공제 적용이 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현금영수증, 직불ㆍ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40%까지 공제율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는 총급여가 3천만원일 경우 25% 초과분에 대한 금액은 750만원 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1천만원 이라면 여기서 750만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초과분 25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연말정산 공제 구분별 계산
초과분 250만원을 공제 구분별 신용카드, 체크카드, 도서, 공연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는 37.5만원이 공제가 가능하고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 공제금액은 75만원,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은 공제금액이 100만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한도
신용카드는 총 급여대상별로 기본 공제한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1.2억원이하 250만원 1.2억원 초과 시에는 2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소비증가분으로 추가적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추가공제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한도를 초과 사용하셨을 경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그리고 도서, 공연은 공제율이 40%입니다.
만약 추가공제분에 대해서 다 받는다면 7천만원 이하는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 도서, 공연 100만원 까지 합하여 600만원이 가능하고
소비증가분까지 발생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100만원까지 해서 총 700만원의 공제한도까지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도서, 공연은 7천만원 이하만 해당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대상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하여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들의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자녀, 입양자,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제와 자매ㆍ수급자ㆍ위탁아동은 공제가 안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절제방법
공제항목별로 공제율이 다르니 공제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경우 2배의 차이의 금액이 발생되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세금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는 최소한의 혜택 구간만
사용하시고 나머지는 지출 금액은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더 많은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신용카드의 혜택도 받고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